글번호
879890

[대학,대학원] 출석인정처리 변경내용 공지 및 매뉴얼(공결신청) 안내

작성일
2024.06.05
수정일
2024.12.13
작성자
대학,대학
조회수
8548

1. 전남대학교 수업관리지침 일부 개정(개정 2024.06.03)  


36(출석인정)

학생은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 

전산상으로 출석인정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, 출석인정허가서를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

다만, 전산 처리가 어려운 경우 소속 대학()장에게 <별지 제12호 서식> 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

출석인정허가서(첨부파일포함)를 교과목 담당 교과목 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시행계획서(공문 등)로 대체할 수 있다.

 

허가받은 사항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

다만, 교학규정 제1항 제2, 3, 6, 7호는 예외로 한다.


 ※ 교학규정 제40조 제240조 제1항에 의한 출석인정 시간은 총 수업시간의 3분의 1을 초과할 수 없다.
    
다만1항 제2367호는 예외로 한다. <개정 2024. 3. 1.>

 ※ 진단 또는 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→ 학기 총 수업시수의 1/4 미만


2. 출석인정처리 처리 절차(첨부파일 - 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■ 출석인정처리 처리 절차 
 

학생

소속 학과 및 대학()

학생 및 교과목 담당교원
 
학생 포털을 통해 출석인정 신청
 
교학규정 제1항 1~7호에 의한 공결
  신청: 사전·사후 신청 가능

※ 공결일시 기준 2이내 후신청       가능 

생리공결 신청(8)생리 공결
  인정을 받고자 하는 당일
(24시간
  이내
)에 신청 (익일 신청 불가)
 ※  월 1회 및 직전 생리공결일자
     
기준 
15일 경과 후에 다음 생리 
     
공결 신청 가능
증빙서류 불요
출석인정 신청 확인
및 승인
 
- 학생승인이 완료되면,
출석인정허가서

(증빙서류 포함)

 출력하여
교과목 담당교원에게 직접 제출


<공결 구분 및 관련 규정>


결 구분

내 용

관련 규정

행사참가

총장 및 대학()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(행사 기간)

교학규정 제40조 제1항 1

교육실습

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에 참가하는 경우(교육실습 기간)

교학규정 제40조 제1항 2

예비군훈련

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자[소집 (훈련)기간]

교학규정 제40조 제1항 3

병원진료

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

(학기 총 수업시수의 1/4 미만)

교학규정 제40조 제1항 4

경조사

다음 경조사의 경우


구분

기간

결혼

본인

5

자녀

1

출산

본인

20

배우자

10

사망

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

5

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

3

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

3

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·자매

1


**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, 일요일 및 개교기념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.

교학규정 제40조 제1항 5

생리공결

생리공결을 신청한 경우다만월 1일에 한함.

(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음)

교학규정 제40조 제1항 8

기타

-총장이 승인하는 재난 등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자(학기 총 수업시수의 1/2 미만)

-전남대학교 인권센터 규정」 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권센터장이 요구하는 경우(14일 이내)

교학규정 제40조 제1항 6, 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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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(공지사항 < 공지사항 < 커뮤니티 < 전남대학교 대표 홈페이지 (jnu.ac.kr) 자료 참고


제목 : [학사안내]출석인정처리 매뉴얼 안내
작성일 : 2024.05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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