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1051849

[대학원] 원예학과 학과내규_(업데이트 260814 개정 2026.07.31기준)

작성일
2026.08.13
수정일
2026.08.13
작성자
대학원
조회수
224

원예학과 <학과내규>를 공지합니다.

 

2026.07.31일 기준 원예학과 학과내규 개정 내용입니다. 

 

모든 재학생에게 적용됩니다.(일부 입학년도 기준 적용 포함)

 

# 첨부파일 참조
 


[수강신청시,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]

- 대상 : (전남대학교 석사과정 학위취득자)로 2020()  

- 전남대학교 대학원 교학규정 제 189<개정 2020.01.01>

<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박사과정에서 다시 이수할 수 없다.>


 

전남대학교 학사 운영에 필요한 정보로 아래 내용은 <전남대학교 홈페이지 - 전남대소개 - 규정/지침/요람>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

자료1. (학칙및학위수여) 전남대학교 학칙


자료2. (교무행정) 전남대학교 대학원 교학규정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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