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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학,대학원] 2024.1학기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 후 수료증 제출 기한연장(4.30 화 18시까지)

작성일
2024.04.16
수정일
2024.04.16
작성자
대학,대학원
조회수
681

[대학,대학원] 2024.1학기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 후 수료증 제출 기한연장(4.30 18시까지)

 

과학기술분야 실험·실습,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합니다.

 

- 필수이수대상

1> 대학 실험실습 교과목수강생

2> 대학원생 재학생수료후등록생

3> 연구활동종사자(교수, 연구원, 연구실안전관리센터 시스템 등록 학생 등등)

 

- 교육이수시간 : 6시간이상

 

- 교육이수방법 : 온라인 안전교육

사이버 안전교육[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(http://safety.jnu.ac.kr), 모바일(msafety.jnu.ac.kr)] 이수

[첨부] 매뉴얼 참조

 

- 제출방법 : 이메일 제출 (yohong@jnu.ac.kr)

 

제목란에 <소속, 학년, 학번, 이름, 2024.1학기 연구실안전교육 이수증 제출>이라고 보내주세요

(예시: 원예생명공학과, 4학년, 12345, 홍길동, 2024.1학기 연구실안전교육 이수증 제출)

 

- 제출(연장)기한 : 24.04.30.() 18시까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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